"Q. 한국에 없는
미국의 배심원 제도는 무엇일까요? "
"그럼, 미국의 배심원 제도에 대해
경험과 보고, 들은 것을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
미국의 많은 영화에서 법정 싸움 중
배심원들이 등장합니다.
그럼, 미국 배심원 제도와 참석 등
경험상,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배심원 제도의 특징과 역사
배심원 제도란 법조인이 아닌 일반 시민이 재판 과정에 참여해 범죄의 사실 여부와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사법제도를 말합니다.
배심원 제도는 미국과 영국, 러시아, 스페인 등에서 채택하고 있고, 배심원제를 강화한 시민 재판관 형태의 참심제를 운영하는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중 미국과 영국은 배심원 제도가 가장 활발히 시행된 국가로, 배심원 제도는 초기부터 영미권을 중심으로 발달해왔습니다.
배심원 제도는 법을 공부하지 않은 평범한 시민들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은 입니다.
판사와 검사같이 법조인이 있는데 왜 굳이 이런 제도가 만들어진 이유는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재판 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수의 법조 권력에 의해서 판결이 좌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배심원제도는 시민들이 재판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인 것입니다.
■ 미국의 배심원 제도의 특징
미국은 세계에서 배심원 제도가 가장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는 나라로서, 배심원 제도는 미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민의 기본 권리 가운데, 미국 시민권자라면 누구나 배심원으로 선발되어 재판에 참여해야 하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배심제도는 형사사건의 피의자 및 피고인을 위한 ‘자유의 보루’로서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사법에 있어서의 국민주권 원리를 구현하는 헌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일반시민이 배심에 참여하여 전원일치제 평결을 도출해 내는 배심재판 과정 속에서 시민에 대한 민주주의 훈련을 시키는 배심제의 ‘교육적 기능’은 배심제에 일부 비판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국 배심재판의 전통은 법관과 배심원의 역할을 구분하여 법관은 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문제에 대한 판단을, 배심원은 그 사건에서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일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의 건전한 상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판단케 하여 법관이 자의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시키지 못하게 함으로써 권력으로부터 피고인을 보호하는 장치가 배심제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거의 모든 형사재판에서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적용됩니다. 민사재판에서도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배심원 재판을 받을 권리가 주어집니다.
배심원 선정 요건은 각 주에 따라 규정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18살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로 영어를 구사하고 범죄 경력이 없는 사람 가운데, 투표를 할 수 있는 유권자 등록을 한 선거인 명부에서 선출하게 됩니다. 또한 주택소유자에 에게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주는 1년에 한 번만 참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마다 참석 건수가 다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사는 주는 최대 3번이라고 들었습니다. 배심원으로 배정되면 지역에 따라 일당 15달러와 소량의 교통비를 받는다고 합니다.
■ 배심원 참석했을 때 배심원으로써 알아야 될 것/대배심과 소배심
미국 형사재판에서 소배심과 대배심은 참여하는 인원의 숫자에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배심원제를 나눠볼 수 있는다고 합니다. 형사 재판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대배심, Grand Jury과 유죄냐 무죄냐를 결정하는 소배심, Petit Jury으로 나누어집니다.
소배심의 경우는 12명의 배심원이, 민사재판에는 6명 이상이 참여하게 된다고 합니다. 소배심의 재판은 하나의 사건을 공개적 재판으로 다루고 검찰로부터 최종 증거자료를 제출받아 심리를 한다고 합니다.
소배심 재판에서는 배심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피고의 유죄 여부를 결정합니다. 배심원들이 검사의 기소 내용과 그에 반대하는 피고의 변론을 모두 들은 후에 결정해야 합니다.
대배심은 참여하는 인원은 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최소 16명에서 최대 23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대배심은 비공개적으로 비밀리에 진행되고, 재판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도 스스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대배심에서는 만장일치로 의견이 통일되지 않아도 됩니다. 대배심원은 검사의 증거만 심사해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 다른 점이라고 합니다.
■ 배심원 출석 명령을 받았을 때
일년전 필자는 개인적으로 6년 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지난해 지방 법원에게서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재판 배심원으로 선정되었으니, 몇 월 며칠 법원으로 나오라는 편지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편지를 받고 필자는 기뻤습니다. 왜냐면, 미국 시민으로 이런 의무도 실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왜 복잡하고 골치 아픈 법원에 가느라 가지 말라고, 전화하라고 하였습니다.
마침 직장에서 잠시 쉬는 때라 갈수 있었습니다. 직장인은 직장에 보고 하면, 출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 일전 확인 전화하니, 취소되어서 갈 수 없었습니다. 결론은 가려고 하였으나, 3일 전 법원에서 통보 없이 취소되어 아쉽게 가진 못했습니다. 가려고 해도, 케이스가 통보 없이 최소 될 수 있다고 하니, 가기 전날 확인차 다시 전화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제 같이 일하던 직장동료는 과거에 일 년에 3번이나 배심원으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매우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그는 배심원 가는 것을 좋아하고, 여러 가지 사회 이슈에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제가 일하던 회사는 큰 회사라, 하루 급여가 배심원에 가도 의무적으로 나오고, 거기에 법정에서 하루 $30 지급되어 수입이 괜찮아 보였습니다. 주마다, 지금 액수는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가서 사진도 찍으면 안 되고, 있었던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미국 법적으로 모든 비즈니스는 직원이 배심원으로 나가야 한다면 시간을 내줘야 하고 임금을 내줘야 한다고 하니, 비즈니스 운영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배심원 출석 못할 경우
배심원 출석을 무시하게 되면, 미국 법정으로 무시해서 벌금 내거나 감옥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만일 정해진 날짜에 출두하지 않으면, 그냥 참석 안 하면, 법정 모독죄로 간주되어서 벌금이 부과되고 구속 영장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다, 반드시 전화나 온라인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법원에 전화했을 때는 법원 직원, Clark이 친절히 자세히 절차를 설명해 주셨었습니다.
많은 교민들은 편지로 배심원 소환장을 받고 가슴이 철렁하거나 귀찮아서 한숨부터 나온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영어를 못한다거나 하루라도 일에서 빠지면 생계에 지장이 있어 배심원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는 경우이기 때문이라 합니다.
대부분의 미국 내 한인들이나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비즈니스를 하루도 쉴 수 없어서, 배심원 출석을 꺼려합니다. 그럴 때는 출석하라고 나온 편지 뒷면에 법원 전화번호를 보고 거시고, 사유를 말하시면 됩니다. 또는 소환장에 요구된 질의서를 작성해서 온라인이나 전화로 보고해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별한 신체적 장애나 경제적 사유가 없다면 배심원으로 출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배심원 제도는 미국 시민권자의 의무입니다.
예를 들어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는데, 영어가 서툴러서 그렇다, 아니면, 몸이 불편해서 그렇다,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민의 의무이기 때문에, 시민권자가 되었으면, 어느 정도 영어도 하고, 몸이 불편해서 못 가면, 병원 사유서를 띄어 오라고 합니다.
배심원으로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 사유는 주로 경제적 어려움, 언어소통이나 의료상 문제라고 합니다. 제일 또한 중요한 것은 빠져나오려고 너무 애써 보이지 말라고 합니다. 정직하게, 이사 가서, 시험이 있어서 합리적으로 설명하라고 합니다. 또한 가끔 이사를 했는데 주소 변경을 안 했을 경우 배심원에서 면제될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 유명한 케이스는 재판에 치열한 법리 싸움인 1억 명이 지켜본 전처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미식축구 선수 O J 심슨이 1995년 10월 3일 무죄 확정 판결을 받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이 케이스는 많은 배심원들이 인터뷰에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배심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미국 생활하시는 교민들 잘 참고하고,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한, '알찬 미국 생활 정보'를 올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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