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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생활정보

'경험상,미국 영주권에 대해 모두 알아 보겠습니다. '미국 영주권의 종류와 필요한 서류와 절차

by 러블리 랠리 2021. 9. 3.

 

"Q. 미국 영주권이
미국에 사는데
왜 필요할까요?"

 



"Q.미국 영주권이 있다면,
장점은 무엇이고,
준비 사항을 무엇있을까요?"


"네, 제가 미국에 오래 산 경험으로
모두 알려 드리겠습니다."





미국에 살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영주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미국 영주권자가 되기 위한 조건과 서류와 주의 사항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 프롤로그



미국에 살면서 영주권 획득한 분들과 못 획득한 분들 다양한 사연들이 있어, 아픈 손가락 같은 주제지만, 미국에 살기 위한 매우 중요한 주제이므로 다루겠습니다.


필자도 별로 유꽤한 경험은 아니었지만, 누구나 미국에 살기 위한 합법적인 절차이므로, 한 번은 겪게 되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살기를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 영주권이란 무엇인가?


미국의 영주권은 미국에 영구적으로 주거, 체류, 일할 수 있는 권리로써 미국 상원, 하원의원, 및 대통령 투표를 제외한 대부분의 미국 시민권자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Residents라고 부릅니다. 합법적인 영주권을 획득한 이민자들은 그린카드라고 알려진 영주권 카드를 받습니다. 카드 색이 약간 녹색입니다.

 





■ 미국 내에서 영주권 취득 방법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방법으로는 미국 내에서 살다가 영주/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거나, 취업비자로 비자를 바꿔 일을 하며 살다가 취업 스폰서와 함께 영주권을 진행하는 경우이거나, 투자이민으로 올 수 있습니다.



일단 미국 이민국에 USCIS에 I-140 양식을 제출한 뒤 I-485 양식을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비용은 1인당 현재 $1,225이고 매년 오르고, 가격은 매우 비쌉니다. 또한, 서류작성이 매우 까다로 보통 이민 변호사를 이용합니다. 이민 변호사는 가격에 따라 다르지만, 케이스에 따라 보통 1인당 $2,000~$5,000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가능하면, 경험 많고 덕망 있는 미국인 이민변호사를 미국 내에서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미국 국외에서의 영주권 취득


1. 서류 준비 및 신청


투자이민의 경우 이민 회사를 통해 같이 준비하며, 서류 준비에만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미국 국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일단 USCIS에 이민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모든 서류는 6 개윌 내에 발급된 진본 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시간이 늘어지면 새 서류와 예전 서류를 둘 다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결혼의 경우, 이민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가 요구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고, 비용을 지불합니다. 서류에는 통장 금액, 세금 내역 2년 치, 현주소, 수입등이 있습니다.




2. 신체검사, 인터뷰 및 이민 비자 발급


미국에서는 서류 접수 시 큰 문제없으면, 몇 달 뒤 먼저 핑거 프린트하라고 이민국에서 편지가 옵니다. 그러면 좋은 신호이고, 그 날짜에 가서 핑크 프린트를 합니다. 큰 문제없으면, 인터뷰 전 워킹 카드, 미국에서 일할수 있다는 카드가 집에 배달됩니다.


한참 후, 서류 승인이 되면 인터뷰 날짜를 잡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날짜 자체를 통보해주는데, 이 날짜를 가능하면 통보된 날에 인터뷰를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때 인터뷰 전에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신체 검사지는 서면으로 나오기도 하고, 한국에서는 주한 미국 대사관에 전송되기도 합니다.


신체 검사는 지정된 병원에 가서 해야 되며, 병원비는 본인이 내어야 하고 신체는 대체로 건강해야 승인이 떨어 집니다.



한국에서는 주한미국대사관에 나가서 인터뷰를 보고, 미국에서는 이민국에 가서 1대 1일 인터뷰나 배우자와 함께 인터뷰합니다. 때로는 인터뷰 후에 보안 서류가 필요하다고 다 첨부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통한 인터뷰는 함께 인터뷰할수 있고, 따로 따로 인터뷰도 할수 있습니다.



한국에 허는 큰 문제가 없는 승인된 경우 이민 비자가 집에 배달되고, 미국에서는 영주권 카드가 축하 편지와 함께 배달됩니다.



 

미국 영주권 종류

 

 


■ 미국 영주권 받을 수 있는 종류


1. 미국인 결혼

재미있는 로맨틱 산드락 블럭 영화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 후 영주권 받을 수 있습니다. 워낙 미국 내 사기가 많아 사진과 각종서류와 까다로운 인터뷰로 유명합니다.

미국내 많은 로맨틱 영화들이 다루어지고 있으나, 약간 현실과 다른 면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 살면서, 여러 가지 슬픈 가짜 신고를 많이 하고,피해본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진실한 결혼으로 영주권 받는 것은 환영이나 아니면, 사기의 피해자가 되지 맙시다.


시민권자와 영주권 획득이 가장 빠르고, 그다음은 영주권자입니다.



2. 미국 취업

취업 후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 스펀서를 얻어서 영주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에서 영주권을 준다면서, 고용하고, 부당한 대우도 많이 당하는 불쌍한 케이스도 있고, 결국 안해주는 곳도 있어, 싸우는 경우도 있으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인정한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3. NIW 취득


석사 이상의 고학력자들이 미국의 고용주 없이 미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증빙하여 본인 스스로 영주권들 취득하는 제도입니다. NIW는 미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민자들을 환영하는 이민 정책과 딱 맞아떨어지는 이민 정책입니다.


H-1b 비자의 스폰서를 못 받거나, 청원서 승인 후 추첨에서 떨어진 경우, 또한 J-1 비자로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연구원이나 교수 등 많은 신청자들이 이민 정책과 무관하게 NIW를 통한 영주권을 취득이 가능합니다.요즘 한참 뜨는 이민영주권입니다.



4. 미국 투자 이민

EB-5 비자 신청자들은 USCIS에게 승인받은 후 영주권자가 됩니다. 이 EB-5 비자 과정에서 그들은 완전한 영주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2년 조건부 영주권자가 됩니다. 2년 동안 신청자들이 미국에 와서 그들의 EB-5 투자를 감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기간이 끝날 때쯤, 투자자들은 I-829 신청서를 작성함으로써 완전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됩니다.


받아들여지게 되면, 투자자와 그의 아내, 그리고 21세 이하의 결혼하지 않은 자식들은 그들의 남은 인생을 영구적으로 미국에서 일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또한 5년 후 완전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선택권도 받게 됩니다.


E2 비자를 받기 위해 통상적으로 한국에서는 25만 불 이상을 투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 지금은 팬데믹 기간이라 사업이 잘 안 되는 시기가 주의가 요망하기도 합니다.

 

 

 



■ 미 영주권 신청 시 주의할 점


모든 서류들은 정직하고 조작되지 않은 진본들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만약 후에 서류가 조작되었거나, 거짓인 것이 밝혀지면 영주권은 즉시 박탈되며 즉시 추방됩니다. 후에 미국에 영구적으로 입국이 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이면, 모든 결혼이 진실임을 증명해야 됩니다. 미국 내 영주권을 따기 위한 사기극이 워낙 많습니다. 이민권 인터뷰하는 분들이 이 분야에 경험이 많기 때문에 매우 준비를 잘해야 되고, 신청자도 진실해야 됩니다. 사기 치지 맙시다.







■ 미 영주권, 그린카드 소지자의 권리


그린카드 소지자로 알려진 미국 영주권자들은 다양한 권리를 제공받습니다. 미영주권자들은 미국 전역 어디에서나 일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주권자들은 그들이 살고 싶은 미국 어느 주라도 선택해서 살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들은 연방정부와 주 정부, 그리고 지방 법에 의해 완전하게 보호받습니다.


미영주권자들은 세계 최고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미 주립대에서 국제 수업료를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 시민이 되는 권리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 미영주권자의 의무


미국 시민권자들이 해야 하는 것처럼 해당되는 모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미국 세무국(IRS)에서 책정된 소득세를 제출하고 매년 보고해야 됩니다. 또한 주 세금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들처럼, 만약 영주권자가 18세에서 25세 사이의 남성이라면 그들은 Selctive Service에 등록해야 합니다. Selective Service에 등록하는 것은 이 남성들이 미국이 전쟁을 치를 때 그들을 징집 대상이 될 자격을 갖추도록 합니다. 영주권자들은 시민권자 지원을 위한 도덕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미국 한국인 이민 선호 1위 국가


2018년에도 해외 이주를 희망하는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국가는 단연 미국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KEB 하나은행 산하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해외투자와 인적자원의 인 앤 아웃 트렌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인이 선택하는 최대 해외 이주 국가로 나타났고, 해외 취업과 유학 분야에서도 각각 2위 자리를 지켰습니다.


외교부 신고 기준 2018년 해외 이주 신고자 6330명 중 가장 많은 3223명, 51%는 미국을 선택했고 이어 캐나다 1092명(17%), 호주 547명(9%), 일본 454명(7%) 순이었습니다. 그 만큼 많은 한국인들은 미국의 이주를 선호합니다.





■ 미국이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이유



미국은 세계 각지로부터의 이민자들을 환영해 온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자유와 기회의 땅이라는 유산을 보존해 나가며 나라를 더욱 부강하게 만드는 이민자들의 기여를 소중히 여깁니다.






■ 미국 비자 거부 사례


미국 비자 발급 과정에서 신청자에 대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활동 심사와 관련,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SNS 게재 내용이 문제가 돼서 비자가 거절되는가 하면, SNS 계정 아이디 제출 의무화 규정이 권리 침해라는 내용의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비자 신청자가 작성해야 할 온라인 비자 신청서(DS-160), 영주권 인터뷰 신청서(DS-260) 등에 최근 5년간 SNS 활동과 관련, 모든 계정과 사용자 이름을 기재하도록 변경된 서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민법 신중식 변호사는 “한국 내 미국 영사관에서는 비숙련 영주권 거절 또는 계류율이 100%이며 여타 취업이민 관련도 거절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신청자의 이메일 주소, 카카오톡은 물론 SNS 내용까지 모두 읽어 분석한 후에 거절 결정을 내린다”라고 말했습니다.




■ 미국 영주권자 주의점




1. 공적부조 심사 대상 이유


미국 영주권자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장기 체류(한국 방문)한 영주권자에 대한 재입국 심사가 강화되어 한인들의 주의가 요망되었습니다. 연방정부 혜택을 받은 이민자의 영주권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공적 부조' 개정안에 따라 18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영주권자도 공적부조 혜택 심사 대상자로 분류됐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개정 공적부조 정책이 적용돼 거주 의사가 불분명한 영주권자는 재입국이 자칫 금지될 수 있고, 영주권 재신청 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저소득층에게 의료혜택을 제공받은 경우

 


영주권자 공적부조 정책은 이외에도 저소득층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메디캘이나 푸드스탬프, 렌트비 보조를 받는 주택 바우처, 현금을 지원하는 캐피(CAPI)나 생활보조금(SSI)) 등을 받은 이민자는 영주권 수속 과정에서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 또한 이민서류 접수 시 경제적 자립 능력이 있다는 걸 입증해야 합니다.




3. 코로나 감염으로 실직·사망 땐 추방될 수 있는 이민자 출신 의료진과 영주권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 속에 코로나19 환자 진료를 위한 의료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많은 이민자 출신 의료인들과 그 가족들이 불안에 떨었다고 합니다. 환자를 진료하다 감염돼 중태에 빠져 일자리를 잃거나 사망할 경우, 당사자는 물론 가족들까지도 체류신분을 잃고 추방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특히 영주권 없이 H-1B 비자 신분으로 일하는 이민자 의사들은 미국의 의료 현장에서 환자들을 진료 중인 의사와 간호사 등 전문 의료 인력들의 상당수가 취업비자(H-1B) 신분 등의 이민자들이라며, 이들은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면서도 자신과 가족들의 체류신분 문제를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케이토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2018년 현재 미 전체 전문 의료인 752만 명 중 약 20%에 달하는 156만 명이 이민자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진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내과의사와 간호사들의 이민자 비중은 이보다 훨씬 더 높았다고 합니다.




4. 미영주권자도 미국 내 범죄나 음주운전자의 겨우 언제든 강제 추방될 수 있습니다.


미영주권자도 언제나 범죄 경우 발생하면, 언제나 추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을 항상 지키고, 조심해야 됩니다.





 


■투자 이민 주의 사항


E5/E2 소액 투자비자 신청은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미국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지 않고 미국에 미리 입국해서 영주권 신청을 계획하는 게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자가 거절된 경우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불가능 하기에 신청자들은 자칫 투자한 금액을 회수 못해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5/E2 비자를 받기 위해 통상적으로 한국에서는 25만 불 이상을 투자해야 하는데 사업체 종류도 다양합니다. 프랜차이즈 외식업부터 시작해서 학원 운영 사업, 청소, 운송사업 등이 있습니다. 비자 신청자들은 자신의 경력과 학력에 맞춰 투자 사업체를 결정하는 것이 좋은데 상식적으로 미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려면 자신의 배경 지식과 연관성이 있는 사업체가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청자들은 업체에서 정해주는 사업체를 선정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말 신청자를 고려하는 이민 전문가라면 돈을 벌기 위해 억지로 신청 조건을 맞추면 안 됩니다. 투자 지식과 능력이 갖추고 있는 지를 따질 것입니다.



투자 비자 특성상 비자를 취득하기 전에 미국에 최소 25만 불 이상을 미국에 송금하여 회사 설립을 하고 비용을 지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비자 신청이 거절되면 그 투자된 금액에 대하여 안전장치나 보호를 취해주는 이민 수속 대행업체들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투자 비자를 상담한 회사는 자신들에게 직접 건넨 돈이 아니기에 책임도 없다고 회피합니다. 특히 프랜차이즈 식당, 보습학원의 대리 운영 등이 이런 피해 사례의 주원인입니다. 이런 식의 피해로 몇 억씩 돈을 날린 E2 비자 피해 사례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팬데믹으로 거의 모든 사업체들이 힘들고, 행정명령으로 임대료 유예의 혜택을 받지만 그 혜택이 끝나면 밀린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해 폐점하는 외식업체, 학원 등이 대다수 발생할 것이 분명하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와 타주에 위치한 방과 후 학원들이 학교의 온라인 zoom 수업으로 인한 학생들이 줄어 문을 닫고 있으며, 외식업체들은 소리 소문 없이 문을 닫고 있다. 코로나19 시대의 투자비자, 투자이민은 매우 위험하다고 합니다.

 


 

 

 

 


■ 경험상, 미 영주권 획득 이야기


개인적으로 유학 후 결혼을 통한 영주권 획득이었는데, 먼 11년 이상 되어서 오래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통한 영주권 획득 이야기를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결혼 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사실혼이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민 서류를 혼자 작성해서 보냈는데, 서류 미미로 거절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영주권 취득이 쉽지 않음을 실감했습니다. 이민 서류 작성이 설명이 잘 안 나와 있고, 법적 지식이 없어 혼자 작성하기 힘었습니다. 그래서 서류 비용만 날리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미국교회 목사님의 친구분의 덕망 있는 오랜 이민변호사를 소개해 주셔서서 이민 변호사로 $2,000 내고 함께 영주권 서류 신청하였습니다. 다른 곳에 상담하니, 1인당 $3,000~$5,000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민 변호사 비용이 어머 어마 했습니다.



서류 준비는 세금 함께 낸 것, 공과금 함께 낸 것, 함께 사용 하는 은행계좌와 2달치 내역, 함께 찍은 사진들, 보험 함께 내는 것, 5년 동안 살았던 주소 보험 타는 사람 등, 굉장히 세부 한 자료들을 요구했습니다. 대부분 서류로 내는데, 이민국이 의심이 되면, 더 어려운 서류들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서류 준비로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민 변호사분이 이 지역 30년 이상 하시고, 사실 결혼 아닌 분들 케이스는 안 받으시고, 이민국에도 덕망이 있으셔서 8개월 후 첫 영주권이 나온 것 같습니다.



결혼을 통한 첫 영주권은 2년 임시 영주권을 줍니다. 왜냐면, 영주권을 노린 가짜 결혼이 워낙 많고, 실제로 주위에서도 많습니다. 이후 임시 영주권 이후 10년 영주권을 다시 비용을 내고 신청해야 합니다. 그동안 이혼하고 가짜 케이스도 많다고 하니 이민국에서 신중하게 임시 영주권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민국에 대해 임시 영주권, 영주 영주권, 미국 시민권에 내는 서류비용과 시간이  꽤 많이 들어 직장 생활하며 나름대로 이민국 스트레스도 많았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미시민권 받고 나니, 너무 속 시원했습니다.


결혼을 통한 영주권은 케이스마다 달라서, 어떻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서로 진실하고, 나이도 비슷하고, 같은 인종이면 더 쉽게 되는 것 같은데, 다른 인종이고, 나이차도 많이 나보이면, 이민국에서 의심하고, 더 어려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결혼 후 바로 아이 출산하면, 어렵지 않게 받는다고 합니다. 워낙 케이스마다 달라 자세한 것은 이민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미국 비자받기처럼 어려운 미국 영주권도 잘 받으시고, 나중에 미 시민권도 받으셔서 더 이상 신분에 따른 스트레스 하지마시고, 모두 즐겁고 안정된 미국 생활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글은 순순한 미국 생활에 필요한 경험에 의한 정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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