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자와 여행자들이 한국 입국이 궁금하실 것입니다. 필자도 한국 방문을 예정하고 있어서, 최신 정보를 나누어 드립니다. 한국 입국 절차가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팬데믹 중 대한민국 2021년 11월 02일 기준}
▶ 입국 가능 승객
- 외교 / 관용여권 / ABTC / APEC CARD / 단기취업 C-4 / 90일 이상 장기비자 / 외국인등록증 / 국내거소증 소지자 등
- 장기체류 외국인은 20년 6월 1일 이후 출국시 반드시 재입국허가를 득한 후 출국 시 재입국 가능(허가 미취득 상태 출국 시 외국인등록증 말소 처리)
※ 예외 : 20년 5월 31일 이전 한국에서 출국한 후 재입국하는 외국인, 외교(A-1),공무(A-2),협정(A-3),재외동포(F-4)자격 및 난민여행증명서 소지자
- 2020년 4월 5일 이전 발급된 모든 단기비자 효력 정지
▶ COVID-19 PCR 음성확인서 필요
▶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K-ETA)시행 (2021년 9월 1일부)
K-ETA 홈페이지 K-ETA 홈페이지
COVID-19 필요 서류
▶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COVID-19 PCR 음성확인서
(예시 : 21년 3월 10일 10시 출발할 경우, 21년 3월 7일 00시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예외 : 만 6세 미만 유소아, 환승객, 인도적 및 공무출장 목적 격리면제 대상 내국인, 싱가포르 출발 교대선원 내국인(대한민국여권과 대한민국 선원수첩 소지)
- PCR 음성확인서상 인정되는 검사 : 유전자 증폭 검출(NAATs, PCR, LAMP, TMA, SDA, NEAR 등)에 기반한 검사
- 검사 방법 항목 관련 국문 또는 영문 발급 원칙으로 현지어일 경우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서류 함께 제출
- 온라인으로 PCR 검역 서류를 발급 받은 경우 반드시 프린트하여 실물 제출
- 필리핀,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출발의 경우 재외공관에서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
※ 입국 전 관할 재외공관 홈페이지에서 해당국가별 입국절차 정보 등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양성자 과태료 처분 계획 (2021년 5월 10일부)
- 과태료 : 200만원
- 부과대상 : 검역단계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기준미달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내국인 중 검역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어 검역소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양성 확인된 자
- 예외대상 : 만14세 미만 등
검역/격리 규정
▶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의 격리 : 주소지에서 10일 격리
▶ 단기체류외국인의 격리
-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도착 후 PCR 진단검사 및 정부 지정 시설 격리(10일, 비용 본인 부담)
- 국내 등록된 거주지가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 또는 내국인과 가족관계(직계존속, 3촌이내 혈족 등)가 확인되는 경우 자가격리 가능
▶ 고위험국가에서 입국한 경우
- 남아공/탄자니아/칠레/페루/미얀마발 입국자의 경우 입국 후 1일내 PCR 진단 검사 및 시설격리(5일) + 자가격리(5일)
- 인도/브라질/아프리카발(남아공/탄자니아 제외) 입국자의 경우 임시 생활시설에서 PCR 진단검사 후 자가 격리(10일)
▶ 백신접종을 완료한 경우 검역/격리 절차(무증상이며 국내/해외에서 예방접종완료임을 증빙 가능한 경우)
- 한국 도착 → 검역관에게 백신접종증명서 및 PCR 음성확인서 제출 → 법무부 심사 → 수하물 수취 → 주소지 이동(대중교통 제한 없음) → 1일 내 관할 보건소에서 진단 검사 후 주소지 대기(1일 소요) → 격리 면제 → 입국 후 6~7일째 보건소 방문하여 추가 진단 검사 실시
- 국내 백신접종완료자 요건 변경(2021년 8월 30일 입국자부터)
(기존) 예방접종완료 후 2주가 경과된 이후에 한국을 출국한 경우
(변경) 예방접종완료 후 2주가 경과된 이후에 한국에 입국한 경우
예시 : 2차 접종일(접종완료일)이 21년 9월 1일인 경우, 한국 입국일이 21년 9월 16일 0시 이후인 경우 격리면제 가능
▶ 격리면제대상자
- 한국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한 다음 출국 후 입국한 승객(21년 5월 5일부) :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참고
- 해외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아래의 목적으로 입국한 승객(격리면제서 사전 발급 필요, 21년 7월 1일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방문/중요 사업/학술 공익/인도적 목적]
같은 나라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지난 뒤 국내로 입국하는 경우에만 적용
* WHO 승인 받은 백신만 허용 :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얀센, 모더나, 코비실드(인도), 시노팜/시노백(중국)
*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면제 불가(21년 11월 1일부)
* 격리면제서 발급절차는 현재의 격리면제서 신청 절차에 따라 심사기관(재외공관, 관계부처)에 격리면제 신청서류, 서약서,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기관에서 심사한 후에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게 됨.
대한민국 정부 운영 입국자 및 해외여행객 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공지사항(격리/검역절차 포함) 대한민국 정부 운영 입국자 및 해외여행객 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공지사항(격리/검역절차 포함)한국에서 백신접종 완료한 승객의 자가격리 면제
환승 규정
▶ 확정된 연결편 항공권 소지 조건 24시간 이내 환승 가능
- 태국 국적자 : 태국 귀국 시 태국 대사관(총영사관)에서 발급한 서류 소지 필수
기타
▶ 해외 입국자는 국내선 항공편 탑승 제한
- 예외 : 제주도 거주자의 제주행 항공편 탑승, 격리면제서 소지자
자료: 대한항공
{팬데믹중 미국민, 미국 영사관 문의 , 대한민국 2021년 11월 02일 기준 한국입국 }
1. 애탈란타영사관
해외백신접종자 격리면제 등과 관련 문의 사항은 사건사고 당직전화로 문의하지 마시고,
atl_visa@mofa.go.kr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문의시, (신청인)성함/생년월일/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신속한 응답에 더 도움이 됩니다.
■ 격리면제 관련 문의 증가로 인해 대표전화가 연일 폭주하고 있어,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래 공지사항 내용을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후 최대 2주 내에 반드시 발급되며, 신청일·출발일·면제 상세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발급하고 있사오니, 진행상황 등에 대한 전화 문의는 최대한 자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휴스턴 영사관
7월 1일 시행 코로나19백신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한국 내 직계가족 방문 격리면제서 발급 안내(21.10.20 현재)
첨부1 해외 예방접종자 한국내 직계가족 방문 자가격리면제서 발급 안내
해외에서 코로나19백신 접종을 완료하신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입양인 포함), 외국인들 중 한국내 직계가족 방문을 위한 격리면제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아래 링크를 참조하여 온라인으로 격리면제서를 신청해주십시오. (방문신청 불가)
영사민원24 홈페이지 링크 : https://consul.mofa.go.kr/biz/main/main.do
* 단, 만65세 이상이신 경우 방문신청 또는 이메일 신청 가능
* 이메일 접수는 만65세 이상, 장례식참석의 경우에만 가능
* 학술, 공익, 비즈니스 목적 격리면제서는 반드시 한국 중앙정부의 사전허가가 있어야만 신청 가능
2) 통화량이 많아 전화를 통한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문의가 어려울 수 있으며, 격리면제서 발급 관련 문의는 총영사관 민원실 전용 이메일(con_hu19@mofa.go.kr)을 이용하여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합니다.
3)우리 총영사관에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기 위해선 우리 관할지역에서 비행기를 탑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4)반드시 출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격리면제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출발일이 30일 이상 남은 시점에 격리면제서를 신청하면 반려됩니다.
5) 2021년 9월부터 무비자로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국적자들은 반드시 K-ETA를 받으셔야 합니다.
6)백신접종이 완료되면 격리면제서를 신청할 수 있지만 반드시 접종 완료로부터 15일 이상 지난 뒤 한국에 입국해야 격리면제가 됩니다.
* 예시 : 11월 10일 백신접종 완료할 경우 11월 10일부터 격리면제서 신청이 가능하나, 반드시 한국 입국은 11월 25일 0시 이후에 해야 함
7) 백신 접종자 격리면제서를 받으셨어도, 한국 입국시 COVID PCR test 결과지를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검사결과지를 받고 72시간내로 한국행 비행기를 탑승해야만 유효)
8) 격리면제는 전화상담이 어려우며, 반드시 con_hu19@mofa.go.kr 로 이메일 문의를 주십시오.
3. LA영사관은 웹사이트 참조 하면 되겠습니다.
자료:미국 애틀란다, 휴스턴 영사관
{한국입국시 할일}
1. 주소지(숙소) 이동 방법
ㅇ 자가용, 해외입국자 전용교통수단, 대중교통 모두 이용 가능
- 단, 인천공항에서 광명역으로 운행하는 전용버스는 탑승 불가
ㅇ 해외에서 입국한 격리면제서 미소지자(동반 아동 등)는 대중교통 이용 불가
- 해외입국자 전용교통수단(입국자 전용 버스, KTX 전용칸 등) 이용 필요
- 격리면제자인 동반자도 백신 미접종 미성년자와 이동하기 위해, 같이 해외입국자 전용 교통수단 이용 가능
ㅇ 기타 상세안내 :
- 인천공항 해외입국자 교통안내 사이트 참조
2. PCR 진단검사
ㅇ (진단검사 의무 준수) 해외입국 내·외국인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총 3회
결론
팬데믹 시기,
1.출발전 영상관에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K-ETA)신청하고
2.PCR Test 1~3일 전
3.자가격리 10일 이나
국내 등록된 거주지가 있는 장기체류
가족관계(직계존속, 3촌이내 혈족 등)가 확인되는 경우 자가격리 가능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그래도 필요하신 분들은 꼭 참고 하셔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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