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미국교육&유학

미국 유학생 졸업후, 미취업의 기회와 일할수 있는 합법적인 OPT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by 러블리 랠리 2021. 9. 26.

 

'미국 유학생 학교 졸업 후, 미취업의 기회와 일할수 있는 합법적인 활성화된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미국의 유학생들이 미국 취업의 기회를 갖고 미국 정착과 영주권의 기회가 될 수 있는  OPT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이 많아 어렵게 공부 후 귀국하는 분들을 보며, 안타까워서 정보 공유를 위해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미국 많은 유학생들이 이렇게 전공을 살려 미국직장에 일하며, 미국의 사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글 잘 읽으시고, 도움을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은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1992년 시작된 OPT 프로그램은 미 대학 또는 대학원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전공에 따라 합법적으로 미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매년 한인 유학생들을 비롯 모두 3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학생들이 OPT를 통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OPT는 무엇인가? OPT정의와 역사

 


OPT는 Optional Practical Training의 약자입니다. OPT뜻은 선택적 실무 교육은 1 년 동안 학위를 이수했거나 졸업 한 F-1 상태의 학부 및 대학원생이 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에서 학생 비자로 1 년 동안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기간입니다. 


2008년 4월 2일 미국 국토안보부 (DHS) 장관인 Michael Chertoff 는 자격을 갖춘 STEM 분야의 학생들을 위해 OPT를 17개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2개월 허가를 받으려면 모든 학문 분야의 학위가 유효합니다. 17개월 OPT 연장을 위해 학생은 USCIS에서 정의한 과학, 기술, 공학 또는 수학 학위를 취득해야 합니다.

2008년 5월 31일 이민개혁법률연구소(Immigration Reform Law Institute) 는 다양한 조직과 개인을 대신하여 연방 법원에 17개월 OPT 연장의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4년 11월에 STEM 확장에 이의를 제기한 유사한 소송은 성공적이었고, 법원은 새로운 규칙을 공식화하기 위해 2016년 2월 12일까지 미국 정부에 허가했습니다. 이후 기한이 3개월 연장되었습니다.

2016년 3월 11일 국토안보부는 STEM 학위를 취득하고 기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특정 F-1 학생이 완료 후 OPT를 24개월 연장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하여 STEM 졸업생에게 다음을 제공합니다.


 총 36개월의 OPT 24개월 연장은 이전에 STEM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었던 17개월 STEM OPT 연장을 대체합니다. 적격 학생은 2016년 5월 10일부터 24개월 STEM OPT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졸업후현장실습(OPT) 프로그램 승인 후 미국 내 취업에 성공한 한인 유학생이 1만 4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OPT 승인 후 미국 취업을 한 한인 유학생수



미국 퓨리서치센터 발표에 따르면 2012~2015년간 OPT 승인 후 취업을 한 한인 유학생 수는 1만 424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중 출신 국가별로는 인도(7만 2151명), 중국(6만 8847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OPT 승인 건수는 팬데믹전까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2008년 2만 8497건에서 2014년에는 13만 6617건으로 5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또 2012년부터 2015년까지 OPT를 승인받은 이들의 약 절반은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 졸업생으로 분석됐습니다.

 

 STEM 분야 출신의 OPT 소지자의 취업률은 73%로 비 STEM 분야 출신의 졸업률 57% 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하지만, 한인의 경우 STEM 분야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미국 취업을 위한 분들이라면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전공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인도의 경우 2012~2015년 OPT를 승인받은 이들의 84%가 STEM 분야 졸업자이며 이란도 79%가 STEM 분야 출신으로 나타났다.한인의 경우 OPT 취득자 중 STEM 분야 비율이 50% 미만으로 출신 국가별로 10위권 밖이었습니다. 중국의 경우 54%가 STEM 분야 출신으로 나타났습니다.

퓨리서치센터 분석에 따르면 OPT는 전문직취업(H-1B)비자와 더불어 유학생들의 미국 내 취업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H-1B 비자 총 76만8214개가 발급됐는데 OPT 승인 건수 역시 이에 버금가는 69만 6914건이나 됐습니다. 




■ OPT 이민법 칼럼, 유용한 스템(STEM) OPT


미국 이민이 갈수록 까다로워 진다고 하지만 과거보다 유연해진 제도들이 있는데, 이 중 하나가 STEM(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 관련 전공) OPT입니다. STEM OPT를 사용하면 미국에서 3년간 OPT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STEP OPT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1. 미국 내 대학 졸업 후 하는 일반 OPT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그러나 STEM 전공자는 여기에 2년을 추가해서 OPT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OPT를 통해서 노동허가를 받아 현재 일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OPT 노동허가가 살아 있는 경우만 STEM OPT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STEM 분야의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OPT로 하는 일이 전공과 맞아야 합니다. 전공 혹은 더블 전공으로 STEM OPT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받는 학위로도 STEM OPT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학위를 받은 지 10년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2년짜리 STEM OPT는 평생 두 번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STEM OPT 두 번째 학위는 첫 번째 학위보다 상급 학위 라야 합니다. 첫 번째 학위가 학사학위였다면 두 번째 OPT는 석사나 박사학위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받은 학위로는 전공이 STEM이라고 하더라도 STEM OPT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교가 STEM OPT을 추천해 주어야 하는데, 학교에 훈련 계획인 I-983을 제출해야 한다. STEM OPT 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기간은 60일입니다. 일반 OPT 동안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기간이 90일이므로, 3년 OPT동안 모두 150일 동안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STEM OPT 기간 중 취업할 회사가 마땅치 않을 때 OPT 신청자가 직접 만든 회사를 통해서도 수속이 가능

자신이 만든 회사를 통해서 STEM OPT를 신청하려면, OPT 기간 동안 OPT 학생을 지도할 사람이 따로 있어야 한다. OPT 학생은 다른 OPT 학생을 훈련시킬 수 없습니다.

회사는 STEM OPT 고용주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첫째, USCIS가 운영하는 E-Verify(온라인 신원확인 프로그램)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만든 회사는 I-983(STEM OPT 훈련계획)를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STEM OPT동안 OPT 학생은 주당 20시간 이상 반드시 돈을 받고 일을 해야 합니다. 

 

STEM OPT 동안 두 회사에서 동시에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두 회사 모두 고용주 회사로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3.OPT 신청 절차

USCIS에 I-20와 I-765를 동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첫 번째 OPT가 끝나기 90일이 되는 시점부터 그리고 OPT가 만료되기 전에 신청서류를 USCIS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I-20가 발급된 지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STEM 연장 신청이 계류된 상태에서는 신분이 끝나도, 180일 동안 일을 할 수 있습니다.

 

4. OPT 연장 기간 동안 여행

STEM OPT 기간에 해외여행을 하려면 F-1 비자와 6개월 이내에 발급된 유효한 I-20, 노동허가증(EAD 카드), 고용주의 편지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STEM OPT 연장이 계류되어 있을 때에는 때에서는 가능하면 해외여행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외여행 중 STEM OPT가 거부되면 F-1 신분으로 입국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미국 정부 OPT 악용한 유학생 정착 막으려는 노력도 있었음



한때, 한인 유학생들도 미국 내 취업을 위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유학생 졸업 취업연수 프로그램(OPT)’에 대해 연방 정부가 악용 방지를 위한 제도를 강화하는 등 손질에 나선적도 있습니다.

채드 울프 연방 국토안보부(DHS) 장관대행은 최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유학생들이 OPT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을 한 뒤 미국에 눌러앉고 있다”며  “OPT 프로그램 남용 등에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연구 중”이라고 밝힌 적도 있습니다.


구체적 OPT 프로그램 개정 방안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이를 통해 미국에 취업으로 눌러앉는 관행을 봉쇄하는 방향으로 정비될 것 보입니다. 


팬데믹으로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OPT 처리가 지연되면서 미국에서 직장을 잡으려는 한인 유학생 등 외국인 졸업생들의 발목을 잡은 적도 있습니다.


 


■ 미유 학생(F-1 비자)들이 졸업 후, 임시 취업 프로그램인 현장실습(OPT) 비자를 온라인으로 신청 

 

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은 12일 OPT 신청에 필요한 노동허가서(I-765)를 앞으로 온라인으로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신청자는 이민서비스국의 해당 사이트를 방문해 계정을 만들고 개인정보 등을 등록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온라인을 통해 수속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F-1 소지자는 졸업 전 또는 졸업 후 최대 12개월까지 임시 취업 허가를 받아 전공과 관련된 분야에서 일하며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공자의 경우 OPT 기간이 완료되면 최대 24개월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미국 유학생이 미국 취업의 기회와 정착할 수 있는 합법적인 좋은 시스템인 OPT에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미국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미국 대학 취업 잘되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를 공부하면, 더욱 유리할 것 같습니다.

 

주위에서도 미국 유학 후 OPT로 취업하시고, 나중에 취업 후, 영주권 받으신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제도 잘 아시고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생활을 준비하시고 유학과 미국 취업 OPT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댓글


4